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체계 개편·농어업 발전법안 11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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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체계 개편·농어업 발전법안 11건 국회 통과

  • 승인 2026-10-06 09:4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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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동물보호 강화 및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11건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4건),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농어촌 정비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 단계부터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매칭 함으로써 응급실 재이송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내용이 대안 반영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에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맹견의 월령·노화·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 또는 기질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산업 통상부 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 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했고,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농어촌 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농어촌 민박을 등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실 미수용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물복지와 농어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으로 풀어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치열하게 소통해 만든 '현장 맞춤형 민생 입법'의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라는 결실에 머무르지 않고,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해 농어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과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정읍·고창 주민들과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민생 해결형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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