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역 외식업체에서 식사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일 점심시간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제 결제액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결제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1만 원, 한 달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다만 구내식당을 비롯해 유흥업소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본사와 지사, 공장 등 서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0월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점심 식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음식점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점심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음식점 이용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05d/118_20261005010002511000099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