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까지 못 가도 집에서 배운다…제천 다문화가족 ‘방문수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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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까지 못 가도 집에서 배운다…제천 다문화가족 ‘방문수업’ 운영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중위소득 150% 이하는 무료, 한국어·부모 교육·자녀 생활 지원

  • 승인 2026-10-06 09:27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 가족센터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교육은 개별 가정의 환경과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문화가족 위한‘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운영
제천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가정을 직접 찾아 한국어와 부모 교육, 자녀의 학습·생활 등을 지원하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사업 홍보물(사진=제천시 제공)
교육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센터를 찾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이라면 집에서 한국어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천시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방문 교육 서비스는 교육지도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정해진 장소에 가족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가정으로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상담은 제천시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가구의 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형' 가정은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0%를 넘는 '나형' 가정은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크게 세 종류다.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에게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제공된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 방법과 부모 역할 등을 다루는 부모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자녀의 나이와 발달 정도를 고려해 공부뿐 아니라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정서와 사회성 발달도 함께 지원한다.

교육 횟수와 기간은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어교육과 자녀 생활 서비스는 최대 12개월 동안 80회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교육은 최대 6개월, 40회까지 운영된다.

일부 가정은 자녀 생활 서비스 이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기초 생활 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한다.

방문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에 똑같은 내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 교육 지도사는 학생이나 부모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연령과 교육 수준, 가정환경, 평소 생활방식 등을 살펴 수업 내용을 조정한다.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만 익히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중심적으로 다룬다. 가정 안에서 반복해 실천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제천시 가족센터는 교육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방문 교육이 하나의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각 가정이 처한 환경과 필요한 지원을 고려해 한국 생활 적응과 가족관계 형성을 돕는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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