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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가 6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전경열 기자) |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사와 함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교부세 감축 우려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군의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 방문에서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관·소장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사 지연이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적정한지,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군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만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어떠한 서면 자료나 수치보다 중요하다"며 "서류와 보고만으로는 현장에 내재된 위험 요소와 군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 대상에는 고창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전략사업을 비롯해 농업·안전·환경·관광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의원들에게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철저한지, 무엇보다 사업의 수혜자인 군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며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임종훈·강상원·김상용·최선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호·박종렬·진남표·조규철 의원 등 모두 9명이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활동에 들어가며, 2026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지방교부세 감축 우려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에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낭독한 결의안에서 고창군의회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줄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이를 감축할 경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는 정부에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 지방비 부담 규모 등을 명확하게 산출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감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별도 재원을 통해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금의 조정과 운영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됐으며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모두 19건의 의안이 회부됐다.
주민조례 발안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비교과 출연금 동의안,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월암절류집 파크공연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다뤄진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산업 육성 및 향수산업 지원 관련 조례안,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의견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밖에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농작물 피해 예방 관련 조례,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안 등 지역경제와 농어업, 생활 기반시설과 관련된 안건들이 폭넓게 다뤄진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병행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4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과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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