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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 사업주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원금을 합산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전액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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