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르신 무임교통 제한, 이미 3명 중 1명 '한도 초과'…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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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르신 무임교통 제한, 이미 3명 중 1명 '한도 초과'… 내년 1월 1일 시행

이용자 11만 1997명 중 3만9348명 월 3만원 넘어
선결제 후 환급 방식… 대전시 연간 102억원 절감

  • 승인 2026-10-07 16:43
  • 신문게재 2026-10-08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본인이 먼저 결제한 뒤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용자의 약 35%가 월 3만 원 넘게 교통비를 사용하고 있어 제도 변경 시 고령층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0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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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과해 이용한 인원은 3만 934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35.1%에 달한다. 현재 이용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내년부터 월 3만원을 넘어서는 교통비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대전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 이용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지원하는 70세 이상 무임교통 제도를 내년부터 월 3만원 한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어르신 무임교통 사업은 2023년 9월 시작됐다. 당시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 도시철도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졌다. 2023년 사업 도입 당시 하루 이용량은 5만 5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4월에는 10만 3000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비도 당초 예상했던 133억 원에서 2024년 270억 원, 2025년 320억 원에 이어 올해는 34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9기 취임 후인 7월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2027년부터 월 3만원 정액 지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대형사업 재조정과 각종 지원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대전시는 관련 예산을 연간 102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이 사실상 무료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우선 교통비를 결제한 뒤 시가 이용내역을 정산해 지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산 절차에 따라 실제 교통비를 사용한 뒤 다음 달이나 늦으면 두 달 뒤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별도의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미경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노인 인구가 매년 6% 안팎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 사업비가 최소 4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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