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구활력+지역 지정···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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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활력+지역 지정···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 승인 2026-10-08 14:45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인구 정책이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영광군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지역을 별도로 구분한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 등을 함께 살펴 지역별 여건을 평가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92곳으로, 기존 지정 이후 여건이 개선된 곳에는 기존 정책 지원을 일정 기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영광군은 이번에 같은 분류를 받은 부산 동구, 대구 서구와 함께 3개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하다.

인구 변화에서도 일정한 흐름이 확인된다. 영광군 인구는 2021년 말 5만2,067명에서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증가했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541명이 늘어난 것으로, 약 3.0% 증가한 규모다.

출생과 혼인 관련 지표도 변화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는 393명, 혼인 건수는 200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출생아 수 0.6%, 혼인 건수 10.1%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이번 재지정은 인구감소지역을 바라보는 기준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더해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영광군이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비롯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교육·돌봄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유입 이후에도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주거와 참여를 함께 묶는 방향이다. 청년발전기금을 통해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 지역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명예부군수제와 청년전용예산제를 운영해 청년들이 지역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서면 안터마을과 대마면 서로마을에 청년마을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와 활동 기반을 함께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교육·돌봄 분야 역시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래교육재단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활용해 청년 커뮤니티와 육아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구활력+지역' 분류에 따라 영광군은 향후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등 기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행안부는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서 정책 지원이 갑자기 끊길 경우 기존 사업의 효과와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과제도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전망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 등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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