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내년시행…'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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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내년시행…'누구를 위한 법인가'

대전권大 4대 보험 등 부담커 채용꺼려

  • 승인 2012-07-03 18:41
  • 신문게재 2012-07-04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전권 대학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시간강사 채용을 꺼리고 있다.

3일 본보가 파악한 대전권 주요 대학별 시간강사 현황은 ▲충남대 885명 ▲한밭대 385명 ▲대전대 418명 ▲목원대 750명 ▲한남대 592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시간강사법 시행 이후 4대 보험 가입, 공개 채용 등으로 학교 경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했다. 이전에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내년 학기부터는 시간강사법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현재 4만~6만원인 평균시급도 1만원 인상된다.

여기에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따져 대학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들도 시간 강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대전권의 한 대학교수는 “내년부터 학과 강의 조정을 통해 시간 강사 수업을 없앨 계획”이라며 “대신 교수들의 책임 강의 시수를 강화시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여 대학 평가에 유리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강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342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비정규교수 의식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강사법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주 이유는 신분불안 80.1%, 전망부재 81.6%, 생활고 69.0%, 여건부족 78.7%,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60.2%, 학문연구자로서의 자부심 5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약직 기간만 늘렸을 뿐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방학엔 여전히 무급이고 시간강사들은 이 법 시행으로 1년짜리 비정규 교수를 양산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전권 한 시간강사는 “일부 강사는 다소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강사는 더 먹고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결국 1년짜리 비정규 교수를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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