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국가·지자체 예산지원을 통한 장비확보와 보험 가입,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주관 교통안전 교육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유사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가 있던 것과 달리 녹색어머니회는 설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했던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5%인 2753건이며 사망자는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이 점을 미뤄 유 의원은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 안전 교통지도 활동을 펼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안전대책 역시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참여가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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