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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에 한정되어 있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법안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 대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토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며 “근본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도 위조 상품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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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