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품목은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에 따라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무선 신호기,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여상 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등 총 143종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90% 등이다.
신청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18일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에 발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정보통신과나 기기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전화(☎ 1588-2670)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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