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자녀 양육휴가 신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군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 자녀 양육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유연 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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