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첫 지급···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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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첫 지급···월 20만원

양육·학업·취업 병행 24세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65% 초과 95% 이하 청소년한부모

  • 승인 2026-01-28 15:2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며 사회에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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