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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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절반' 감면

전남건축사회 업무협약
태풍 등 피해 가구 주거 재건 지원

  • 승인 2026-02-09 13:16
  • 수정 2026-02-09 18:2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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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최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도에 따르면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앞서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첫 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 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과 주거를 회복하도록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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