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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육청은 내년도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10%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단가 인상 폭과 재원 분담을 둘러싼 협의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청과 지자체는 30일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육청은 이번 협의에서 내년도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10%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식품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전지역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급식 인원 500명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2022년에는 1학기 2750원에서 2학기 2870원으로 120원 올랐으며, 2023년 3150원, 2024년 3450원, 2025년 357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3620원으로 50원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전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북은 4322원, 세종은 4295원, 충남은 4020원으로 대전과 충북의 격차는 702원에 달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단가 인상 폭뿐 아니라 인상에 따른 재원 분담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초·중학교 학교급식은 대전시 35%, 자치구 15%, 교육청 5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 무상급식은 2011년 염홍철 당시 대전시장의 공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무상급식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는 단순히 식품비 단가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적정 단가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할지를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가격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적정한 인상 폭과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9일 오후 4시 의회 소통실에서 최지연·최대성 의원 주관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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