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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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 공고
선배정 대상자도 일부 추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배정 절차도 명문화

  • 승인 2026-09-30 17:35
  • 신문게재 2026-10-01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교육지원청은 2027학년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도 중학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선배정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재배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형제·자매가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학생의 배정 방식은 기존의 무작위 전산추첨 틀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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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도 선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학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선배정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가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7학년도부터는 첫째 자녀도 선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둘째 이하 자녀의 경우에도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졸업 학교와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됐다.

선배정 대상도 일부 추가됐다. 서부교육지원청 계획에는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선배정 대상으로 명시됐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재배정 절차도 시행계획에 명문화됐다. 그동안 별도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해온 절차를 배정계획에 담아 학생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일반 학생들의 배정 방식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 거주지가 속한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를 복수지원한 뒤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희망 학교가 정원을 초과해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정학교군 내 정원이 남은 학교 가운데 학생 거주지와 학교 간 직선거리를 고려해 다시 전산추첨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다자녀 가정이 자녀들의 학교 배정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을 줄이고, 형제·자매의 통학과 학교생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배정원서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교부·작성한다. 원서 접수는 서부교육지원청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동부교육지원청이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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