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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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 발표... 폭발화재 관련 위반은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도 45건에 달해
과태료는 5억 510만원 부과... 김영훈 장관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

  • 승인 2026-10-01 17:40
  • 신문게재 2026-10-02 1면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폭발·화재 예방 미흡 등 총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이 중 189건을 사법 처리하고 284건에 대해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업 측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었던 만큼 노동부는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인력 및 체계 보강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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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총 473건 법 위반을 확인했다.

당국은 189건을 즉시 사법 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을 특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독은 6월1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폭발·화재와 업종 특성에 따른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등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리 현황 등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에 달했다. 폭발·화재 관련 위반사항은 46건이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미인증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거나 압력용기에 최고 사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는 등 폭발·화재 위험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에 과압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도 45건 적발됐다.

이 밖에 위험 장소에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위반 93건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총 284건에 5억 510만원이 부과된다. 항목별로는 위험물질 관리 및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56건(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등 87건(2억4940만원)이 적발됐다. 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과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약 2억3000만원)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과 체계 보강을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 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각각 숨졌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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