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와 노동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계획이 기업들에 반가울 리 없을 것인데, 고용노동부 또한 이를 반영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필자는 이번 지면에서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 후(後) 현장 점검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외국인·비정규직·여성·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해당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하면서, 장시간 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한다.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1개월 전 점검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한 후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
수시감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노동관서 자체적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해 업종·분야를 발굴하여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예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예외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폭행 및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노무관리지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단,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 개선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도록 하자.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근로자가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할 예정이니, 이 또한 주의하여 살펴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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