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도 증가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총 108건으로, 5대 범죄는 48건이나 된다. 5대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 31건, 절도 9, 강도 6, 강간 2건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2011년 보다 13.2% 증가 했다.
특히 강도 건수는 2011년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건이나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
발생된 대부분의 범죄는 자국민들끼리 어울리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한국인 작업자와는 언어 문제로 작업지시가 원활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민이 사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동료 근로자를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핸드폰과 현금을 갈취했다.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다 아산경찰서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의 갈취는 많을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 싸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의 작업 지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언어소통을 위해 큰 소리로 말한 한국인 근로자가 폭언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로 외국인들이 전과자로 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국 근로자들은 싸움을 하다가 기물 파손이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로가 합의만 이뤄지면 마무리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물이나 상해를 입히면 입건되는 것을 모른 것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말 아산 관내 등록 외국인 수는 1만 1400여 명이며, 불법체류자는 2000~3000명에 달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1981명에 달하는 신창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법률 책자를 배포하고, 검문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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