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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의 경우 향판 제도가 없어진 이후 전관예우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고위 법관에 대한 전관을 막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있었으나 유명무실했었다.
지난 8월 박영선 의원은 퇴직 후 2년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약하고 수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법원, 검찰 최고위직에서 퇴임하고 자격등록요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개업신고가 가능하고, 수임 제한이 끝나는 퇴임 1년 후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4년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왔지만, 예외 규정 등으로 실질적 적용은 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때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실제 지역의 고등법원장을 지낸 전 A 법원장의 경우 퇴직전 5년간 법원장으로 근무해 사법 행정 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전관예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 약간 체감도가 다르다.
지역법관 제도가 사라지면서 법관들이 2~3년에 한번씩 교류하다보니 전관예우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의 B변호사는 "수도권 법관들은 전관 예우가 있다고 의심하는 견해가 많지만 지역의 경우 전관예우를 실감할만큼의 예우는 없는것 같다"며 "절차적인 편의 정도 외에 현재 일반적인 전관예우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전관예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며 "오히려 전관 변호사일 경우 판결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으로 법률안으로 재취업을 막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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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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