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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모두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다. 각각 4년제 32명, 전문대가 17명이다.
기존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06만원,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의 현직 총장으로 1억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총장도 1억6500만원을 받았다.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는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감시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 창구 등으로 전락해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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