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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개인정보유출신고시스템 구축 이후 국내에서는 모두 34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5428만 359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파악된 사고는 304개로, 1개의 유출 사고당 17만 8553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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