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하며 교육 민생정책 입법에 큰 성과를 냈다. 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건의 제정법률안과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제정법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교육시설에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띤다. 이 법은 지난 3월 조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9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끝에 9월 교육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임기를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같이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사립 초·중등학교 및 학교법인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이다. 여기에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의 갈등과 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3년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집중했는데, 이번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대한민국와 유성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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