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계절 근로자.(제공=봉화군) |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대부분은 전년도에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이며 다음 달까지 55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날 입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조건, 인권보호, 통역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은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공급 안정화 계획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 체결을 추진했다.
이는 해당국가의 국내외 문제로 인한 인력송출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근로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고용농가에 우수한 근로자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체류기간은 농가에서 요구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이 되고 5개월(E-8) 근로자는 농가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도 시범적으로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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