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만15세 이상~39세 이하)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만19세 이상~34세 이하)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으로 올 3월 말 기준 865명의 김해시 청년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남기대 자활복지팀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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