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숙 대전고용센터 팀장 |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지금,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다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필자의 육아가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연근무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조차 되지 않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육아는 끝없는 체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고된 일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아이를 통해 책임과 기다림, 포용을 배우고, 그 과정을 거치며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 아이가 자라는 시간 속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아내의 경력 단절을 안타까워하던 아빠는 10시부터 17시까지 자녀돌봄근무제를 활용해 아이 등하원을 맡았다.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됐지만 이미 여러 직원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주저없이 신청했다. 그 덕분에 아내는 다시 사회로 복귀해 경력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아빠는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나 유년기에 접어든 시점에 육아휴직을 결단했다.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였지만, 7살 9살 두 아들이 하루 10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며 편의점 음식으로 생활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빠와 함께 바둑을 두고 햇볕 아래서 공을 주고 받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은 튼튼해져갔다.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일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한 아빠의 용기는 직장 내 다른 아빠의 육아휴직제도 참여로 이어졌다.
위 사례는 육아가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니며, 최근 아빠 육아휴직이 점차 늘어나며 직장의 문화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상한도 인상됐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와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이용 건수는 1,474명으로 전년도 516명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를 활용해 육아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 양육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이다. 중국의 "아이 하나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천 가정을 일으키는 것보다 낫다"는 격언과 서양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값진 시간 투자는 없다"는 속담에서 전해 오듯이 육아는 그 자체로 큰 가치이자 사회 전체의 희망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육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육아를 때론 전쟁 같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행복이다"라는 한 부모의 말처럼 아이가 보여주는 웃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함, 고요하게 잠든 얼굴은 모든 고단함을 잊게 만든다. 아이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빛나는 행복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