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연합뉴스) |
국가 정책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를 이어오고 있지만, 정부는 수십 년간 요청됐던 국비 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재정 문제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8일 대전을 포함해 전국 6개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했다. 대전은 지난해 125억 원으로 4년 전(76억 원) 대비 약 64.4%나 늘어난 셈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정부 정책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화된 고령층 등의 이유로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운영 기관들은 무임 승차 대상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등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재정 문제로 고심이 깊어진다.
줄어들기는커녕 지속 증가하는 손실액에 계속해서 정부의 도움을 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을 통해 국비 법제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빗장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개정안 발의만 반복됐을 뿐 정부의 공감대를 받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앞서 2022년에도 대전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건의했다. 이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3585억 원 규모의 무임승차 손실 손실분 국비지원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커져가는 손실로 결국 지난 5월 6개 운영기관은 20년 전 고배를 마신 법안 발의를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목소리를 냈다.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받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손실 보전의 요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전 등 교통공사 관계자들은 "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시설 노후화나 안전 대응 등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지자체와 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결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