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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 금액은 2025년 7070만 원 대비 약 4.7%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염미숙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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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