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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인허가 문서를 위조·행사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계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4년 9월 27일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천안시로부터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OO 사업계획 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후 사정을 모르던 건축주는 공문서가 실제 성립한 것으로 알고 행사하다 거짓으로 밝혀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승인을 알리는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했고, 그로 인해 승인 없이 공사가 실제 진행되기도 했다"며 "공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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