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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이 사업은 지역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농어촌 주택 가운데 재해 발생이나 범죄 우려가 있거나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빈집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1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해야 된다.
접수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과세자료, 빈집 소유자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고자가 제적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업 신청 빈집에 대해 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정해 통보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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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12d/20260112010008188000335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