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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가상계좌, ARS전화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하면 된다.
이 기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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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13d/20260113010009256000379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