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19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편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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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19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편의 대책 마련

  • 승인 2026-01-18 07:54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안내
괴산군이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에 군은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감안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접수한다.



특히 신청 기간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는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조치로 군민이 민생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본인 명의의 괴산사랑카드 발급이 어려운 군민과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확대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괴산사랑카드 외에도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한편 괴산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 받는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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