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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사진=화순군 제공) |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화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배정 인원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군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참여 농가를 결정한 뒤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계절근로자 입국은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화순군은 8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농가들이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신청 횟수 변경이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이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바뀌었다. 따라서 2027년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번 신청 기간에 참여 의사를 접수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화순군의 참여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화순=김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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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