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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출범하는 대전지방중수청은 세종에 임시 청사를 통해 업무를 시작하고, 추후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세무서 부지에 신축 입주하게 된다. 사진은 옛 세무서 건물이 폐쇄된 채 새 대전세무서 청사 이전을 안내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
법왜곡죄는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다.
전국적으로 시행 6개월 만에 고소·고발은 크게 늘었다. 9월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으로 관련 인원만 1만 3953명에 달한다.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없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법 시행 초기부터 일선 수사관을 상대로 법왜곡죄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3월에만 법왜곡죄 사건 8건을 수사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과거 사건 처분에 불만을 가진 한 민원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800여 명을 한꺼번에 고소·고발한 사례까지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아직 수도권처럼 일선 형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사건이 공개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실제 고소·고발 사례가 알려질수록 불송치나 불기소,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전중수청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중수청 역시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법왜곡죄는 아직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아 자체적인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한시적으로 공동 사용하게 됐다. KICS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와 공소, 재판·집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형사사법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기관 간 데이터를 분리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724억 원으로, 수사지원·역량강화 예산 917억 7900만 원 가운데 561억 8700만 원이 중대경제범죄 수사에 배정됐다.
강재규 진언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제도나 법 적용이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는 다소 늦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왜곡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사건 처분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 삼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대전·충청권에서도 경찰 수사 등을 둘러싼 법왜곡죄 고소·고발과 관련 수사가 상당 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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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