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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 본부장) |
의회가 공적인 권한이 커질수록 그 권한을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도 분명해야 한다.
문제는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작동 여부다. 성남시의회가 21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들과 만나 의원 행동강령의 준수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행동강령 조례의 주요 내용과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
행동강령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특히 예산과 조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판단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와 연결된다면 의회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행동강령에 대해 의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점검하고 조치하는지가 중요하다.
자문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 것 역시 필요하고, 자문 회의가 제도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논의된 의견이 교육과 점검, 예방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행동강령의 실효성도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향후 행동강령 운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행동강령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이다.
의회 행동강령의 실효성은 논의한 횟수가 아니라 앞으로 축적될 교육, 예방, 점검과 실제 운영 결과를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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