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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도일보 DB. |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추가 이동하는 인력 발생도 예상되면서 공소청 출범 초기 인원은 지금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검사 정원은 73명으로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해 모두 49명이다.
내년 4월까지 중수청이 검사 대상 특별임용 기간을 두고 있기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후엔 실제 이탈 인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검사 인원을 줄이는 방침이 적용된다. 이날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고, 공소청을 현행 검사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향후 중수청 이동과 퇴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고,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법정 정원도 조정할 방침이다.
검사뿐 아니라 기존 검찰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수사관 조직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검찰수사관 정원 가운데 상당수를 감축하고 남는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의 기소 여부 검토와 불송치 사건 심사, 공소유지 지원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를 담당하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공소청 업무에 맞춰 인력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전공소청에서도 기존 수사부서에 배치됐던 수사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될지가 기관 운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도 일부 축소·개편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을 바꾼다.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도 당초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인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공소청에서 분리해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고,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도 폐지한다. 인천의 제2차장검사 직위를 없애는 등 차장검사급 직위 3개가 추가로 사라지고 지방청·지청에서도 8개 부가 감축된다.
반면 공판 기능은 강화한다. 기존 형사부 등에 배치됐던 검사 정원 일부를 공판 분야로 돌려 법원 형사재판부 수에 맞춰 공판검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 명의 공판검사가 여러 재판부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를 줄이고, 공판부가 따로 없는 지방공소청에서도 공판 담당 검사를 늘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 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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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