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열려 있던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50대 남성 B씨와 70대 여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B씨를 수차례 찌르고, 저항하는 B씨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B씨의 어머니 C씨가 폭행을 말리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전동분무기에 넣어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전거를 태우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불이 붙은 분무기를 발사했다. 경찰은 A씨를 향해 공포탄 1발과 테이저건 2발을 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주인이 이상한 액체를 흘려서 눈을 다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A씨가 '집주인이 해치려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으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혜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