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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량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단양군에 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단양수중보 소수력발전소 전경.(사진=이정학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충주댐지사)가 단양군을 상대로 수중보 유지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작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소수력발전소의 발전량과 발전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5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발전시설은 2022년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했고,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단양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발전시설의 운영 성과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본지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단양수중보 소수력발전소는 단성면 외중방리, 충주댐 상류 약 44㎞ 지점에 설치돼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5억1900만원을 투입했으며, 800㎾급 카플란 수차 발전기 3기를 갖춘 총 2400㎾ 규모다.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고 시설의 소유와 관리도 맡고 있다.
발전소는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연도별 발전량과 발전수익 등 실제 운영 성과를 판단할 핵심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발전량과 발전수익을 공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시설 건설에 투입한 사업비는 밝히면서 가동 이후의 운영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량과 수익 전체를 비공개해야 하는 이유와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주변지역 지원금 내역에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한 자료에는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 이하인 점을 근거로 연간 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 합의에 따른 금액은 단양군 1270만원, 제천시 130만원이다.
두 지자체의 배분액을 합하면 1400만원으로, 연간 책정액과 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나머지 600만원이 별도 사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다른 항목으로 배분되는 것인지, 제공된 자료에서 일부 내역이 빠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부당 집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 총액을 밝히면서 전체 배분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전소 운영정보 공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수중보 유지관리 협약을 논의했지만 관리 업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단양군은 상류 준설과 부유물 처리, 수질관리, 민원 대응 등 광범위한 관리 책임을 군에 부담시키는 데 반대했다. 시설 소유자인 환경부가 준공 이후 관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건설협약 등에 따른 책임 관계를 근거로 협의를 이어왔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관리 책임 문제는 단양군을 상대로 한 3억6000만원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액이 어느 기간의 유지관리비인지,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 각 항목의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양군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액의 적정성과 관리 책임은 법정에서 다퉈질 사안이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설명해야 할 문제는 소송 청구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수력발전소의 발전수익과 수중보 유지관리비는 법률·회계상 별개일 수 있다. 발전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수익으로 수중보 관리비를 반드시 충당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수중보 유지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단양군에 청구하는지 각각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단양수중보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역의 관광·경제 기반 회복을 위해 추진된 시설이다. 40여 년 전 충주댐 건설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내줬던 단양에 다시 관리비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이는 의미도 남다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충주댐지사)는 발전량과 발전수익을 비공개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이유, 주변지역 지원금 600만원 차액의 처리 내역, 수중보 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의 산정 기준과 청구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양군에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주장하는 것만큼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관리하는 발전시설의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3억6000만원의 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105억원이 투입된 발전소의 수익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판결에 맡길 수는 없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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