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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예산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고덕1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실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비교해 토지 경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만큼 현장 소통이 사업의 주요 과정 가운데 하나다.
예산군은 상담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기존 지적공부상 경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겹친 자료를 활용한다.
토지소유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토지 현황과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군이 우편으로 발송한 경계조정의견서에 원하는 내용을 작성한 뒤 함께 제공된 회신 봉투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상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미리 연락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41-339-7187이다.
이번 상담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을 현장 상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방법을 넓혔다.
군 관계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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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