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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
군은 상반기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168명에게 총 1억17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에는 농업인 200명이 참여했다. 군은 신청자별 거주 기간과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농업 외 소득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까지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1인당 70만원이 지원됐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농업인 4081명에게 농업인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지급까지 합하면 올해 지원 인원은 모두 4249명으로, 총지급액은 29억7430만원이다.
농업인수당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한 가구다. 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업 외 소득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영월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에 충전된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부정 수급과 부정 사용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급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후 3년 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창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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