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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기존보다 1년 늘어난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입주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예 제도다.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다. 유예를 받더라도 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이 끝나 입주하면 이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인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수 당시 남아 있던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의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거주 기간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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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