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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울주군은 4일 이들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과 관련해 계약 전 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에서는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임차인 모집 신고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홍보되는 모집은 주택 입주 계약이 아니라 신축사업에 참여하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성격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특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단계에서 낸 투자금이나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울주군은 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 주체의 변경이나 파산으로 주택 건설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홍보 내용만 믿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납입금 반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유의사항은 울주군청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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