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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은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부 살인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중부경찰서장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근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긴급체포된 뒤 27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투입해 A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명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 의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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