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발주 건설공사 곳곳서 사업비 과다 계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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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발주 건설공사 곳곳서 사업비 과다 계상 드러나

  • 승인 2017-04-05 16:47
  • 신문게재 2017-04-06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시 감사관실 건설공사 현장감사 결과 공개

44개 현장에서 123건 지적, 83건·27억여원 감액조치




대전시가 발주한 지역 건설공사 곳곳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고,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가 이뤄진 사실이 대전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5일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44개 현장에서 123건이 지적됐다. 비점오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도 2건이 지적사항으로 분류됐다. 감사관실은 이 가운데 83건에 대해 27억 40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시 감사관실은 시가 시행기관인 A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현지여건과 경제성을 감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공관리에서도 제방도로 포장계획의 변경이 검토돼야한다며 8억 5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B 배수관 부설공사의 경우도 현지 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한 설계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며 1억 2290만원을 감액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C블록 노후관 개량공사와 D구역 블록 구축 및 정비공사에서도 차도에 부설되는 상수관로와 병행케 하고, 수용가가 없는 보도부분 삭제로 4500만원과 526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다.

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E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인도교 데크설치를 표준품셈 등에 맞게 변경하는 동시에 지장건축물의 철거단가 조정, 임대아파트 옹벽 시공 삭제 등으로 사업비 중 1억 536만원을 줄였다.

시 건설관리본부의 F 확장공사와 G 역세권 도로 확장공사도 중복되는 원가계산서의 환경관리비 삭제와 계약수량보다 증가된 변경수량 계약이 예정가격 이하로 이뤄지게 조치하고, 버스운행노선이 아닌 구간의 안내표지 및 승강장 설치 감액 조치 등을 통해 총 2억 7941만 6000원을 감액했다.

감사관실은 또 비점오염처리시설 주관부서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며 해당 과장에게 오염부하량 삭감 협의단계부터 유지관리기관 및 부서가 지정될 수 있게 하라고 조치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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