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