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자 법원에 전세사기 피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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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피해자 법원에 전세사기 피해 양형기준 강화 촉구

25일 법원과 A 금융기관 앞서 기자회견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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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전세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25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형기준 강화 요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기준 개정,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재산 몰수와 추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전·전북·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22대 총선 당선인), 진보당 김선재 부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6억 규모 전세사기 건 범죄자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판결한 사례를 들며, 타 지역 재판부(충주지법)가 19억에 7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대전의 양형 기준을 꼬집었다.

5억씩 두 명 이상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에겐 특경법이 적용되는 반면, 1억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이 된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장선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현 특경법 판단 기준인 인당 피해액 5억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며 "전세사기범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추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산몰수와 추징을 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2금융기관인 A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해당 기관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피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이자 회수 중지, 연루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책위가 A 금융기관에 불·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가 진행되길 바랐지만, 내부 조사결과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연루 의혹이 있던 임원이 빠르게 사직 처리돼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창식 대책위 위원장은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 건물 관련 담보대출 36%가 A 금융기관에서 실행됐다"며 "해당 기관의 중앙회는 전국 소속 기관에 대한 전세사기 연루 대출 건 전수조사와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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