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25일 대전민주노총·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KakaoTalk_20240425_171340951
25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 모습.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전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제다. 올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총243곳 중 120곳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대전은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20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시·구 소속, 투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근로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액은 1만 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높지만, 책정액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2022년 4.5%, 2023년 3.9%, 2024년 3.5%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1만 2760원)보다도 책정액이 적은 편인데, 다만 대전(1749명)이 광주(730명)보다 적용 인원이 더 많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의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규정상 적용대상자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개 구는 직접 고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적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조례상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엄자옥 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기본급화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적용의 경우 지자체 조달업체나, 공공성이 있는 대학, 병원, 은행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협약, 인센티브 제공, 가점제,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횟수와 회의내용이 비공개성이라 문제"라며 "1회 이상의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액 결정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혹은 가구 중위소득을 고려하던지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수준을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해 심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대전역세권 복합2-1개발 무산 수순... 전략 재정비해야
  3.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4.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5. 충주시, 내년 생활임금 13.5% 인상…시급 1만 2630원
  1.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2.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되는데… 전산시스템 부재는 여전
  3. [한성일이 만난 사람]임영진 (주)로쏘 성심당 대표
  4. 세종시 복싱의 간판 '장동환', 29일 아시안게임 결승 정조준
  5. 전국 보훈병원 전문의 못 찾아 휴진도…대전병원도 신장내과 전문의 부재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오는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 아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길었던 11연패에서 벗어난 한화 이글스가 사실상 멀어진 가을야구 대신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신인과 퓨처스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 시즌 뚜렷한 주인을 찾지 못한 중견수 등 취약 포지션의 해법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한화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2로 승리하며 11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화는 55승 76패 4무로 9위에 머물며 5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은 경기의 초점은 승수..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이 전국 5대 권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충청 소재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암 환자 중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역시 충청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제공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도별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대장암과 폐암, 위암, 간암 등 10대 암 수술의 자체 충족률은 서울 9..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