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25일 대전민주노총·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KakaoTalk_20240425_171340951
25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 모습.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전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제다. 올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총243곳 중 120곳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대전은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20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시·구 소속, 투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근로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액은 1만 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높지만, 책정액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2022년 4.5%, 2023년 3.9%, 2024년 3.5%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1만 2760원)보다도 책정액이 적은 편인데, 다만 대전(1749명)이 광주(730명)보다 적용 인원이 더 많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의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규정상 적용대상자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개 구는 직접 고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적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조례상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엄자옥 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기본급화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적용의 경우 지자체 조달업체나, 공공성이 있는 대학, 병원, 은행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협약, 인센티브 제공, 가점제,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횟수와 회의내용이 비공개성이라 문제"라며 "1회 이상의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액 결정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혹은 가구 중위소득을 고려하던지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수준을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해 심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세종시장 與 '탈환' vs 野 '수성'
  2. 천안법원, 영업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한 60대 여성 벌금형
  3. 나사렛대, 방학에도 '책 읽는 캠퍼스'…독서인증제 장학금·인증서 수여
  4.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한기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5. 천안시, '지속가능한 도시' 박차…지속가능발전협 제23차 총회
  1. 천안청수도서관, '천천히 쓰는 시간, 필사' 운영
  2.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 위탁 행정절차 준비 완료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뜨레 목요장터 참여 아파트 모집
  4. 천안법원, 모의총포 제작 및 판매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5. 천안성거도서관, 12월까지 '월간 그림책' 운영

헤드라인 뉴스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향후 국정 방향과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으로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타고 여야 최대격전지로 부상하며 '금강벨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선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자연히 이재명..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충청권 명운과 6·3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슈퍼위크가 열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 등을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총력저지를 벼르고 있다. 충청 여야는 통합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각각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찬반 여론전에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법안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특별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충청권 명운을 가를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통합 가능성이 큰 대전충남 통합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안테나가 모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시장은 소위 '정치적 영토' 확장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 도약 관측 속 초대 단체장을 차지하려는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탈환해야 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과 전현직 단체장의 '벌떼 출격' 기류 속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여부가 관건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각각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현역 프리미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