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25일 대전민주노총·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KakaoTalk_20240425_171340951
25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 모습.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전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제다. 올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총243곳 중 120곳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대전은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20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시·구 소속, 투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근로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액은 1만 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높지만, 책정액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2022년 4.5%, 2023년 3.9%, 2024년 3.5%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1만 2760원)보다도 책정액이 적은 편인데, 다만 대전(1749명)이 광주(730명)보다 적용 인원이 더 많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의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규정상 적용대상자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개 구는 직접 고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적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조례상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엄자옥 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기본급화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적용의 경우 지자체 조달업체나, 공공성이 있는 대학, 병원, 은행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협약, 인센티브 제공, 가점제,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횟수와 회의내용이 비공개성이라 문제"라며 "1회 이상의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액 결정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혹은 가구 중위소득을 고려하던지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수준을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해 심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