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25일 대전민주노총·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승인 2024-04-25 17:39
  • 신문게재 2024-04-26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KakaoTalk_20240425_171340951
25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정책토론회 모습.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전에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생활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병준 공공운수노조대전일반지부 조직국장,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제다. 올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광역·기초)는 총243곳 중 120곳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시행 중이다. 대전은 2015년 유성구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2020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시·구 소속, 투자 출연기관, 민간 위탁근로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인상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였다.

올해 대전의 생활임금액은 1만 1210원으로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높지만, 책정액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2022년 4.5%, 2023년 3.9%, 2024년 3.5%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1만 2760원)보다도 책정액이 적은 편인데, 다만 대전(1749명)이 광주(730명)보다 적용 인원이 더 많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전의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적용 대상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규정상 적용대상자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개 구는 직접 고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 적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조례상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정책기획국장 역시 "올해 대전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코디네이터 모집공고를 보면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생활임금액도 대전시와 유성구청(1만 1210원), 4개구(1만 1020원), 교육청 등 기관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된다"고 했다.

엄자옥 위원장은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기본급화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적용의 경우 지자체 조달업체나, 공공성이 있는 대학, 병원, 은행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협약, 인센티브 제공, 가점제,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근거해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으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책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횟수와 회의내용이 비공개성이라 문제"라며 "1회 이상의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조직국장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액 결정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인상률 혹은 가구 중위소득을 고려하던지 주거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영식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생활임금 결정기준과 수준을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해 심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1기 신도시 재건축 '판 깔렸지만'…못 웃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2.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3. 밀알복지관 가족힐링캠프 '함께라서 행보캠'
  4. 축산업의 미래,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달렸다
  5.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1.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1호점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개설
  2. 농산 부산물, 부가가치 창출...환경과 경제 살리는 동력
  3. 어촌서 재충전, '쉬어(漁)가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4. 챗봇 '해수호봇', 해양안전 디지털 혁신 이끈다
  5. 정부 부동산 대책 지방 위한 추가대안 마련 시급

헤드라인 뉴스


정청래 국회연설 "내란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청래 국회연설 "내란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이고,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원을 편성했다.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으로, 606억원에서 1789억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와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이라며 “남북이 힘을 합치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동..

국내 증시 조정에도…충청권 상장사는 `선방`
국내 증시 조정에도…충청권 상장사는 '선방'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국내 증시가 최근 조정 국면을 맞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 8월 한 달 간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합계는 전월 대비 0.3%(4074억 원) 증가한 152조 3402억 원에 도달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8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52조 3402억 원으로 전월(151조 9328억 원) 대비 0.3% 증가했다. 8월 한 달 동안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총은 근..

대전 공기업 임원 교체 `바람` 불까…대전관광공사 임원 교체 가닥
대전 공기업 임원 교체 '바람' 불까…대전관광공사 임원 교체 가닥

민선 8기 대전시 출범 이후 임명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이 속속 임기를 마치면서 연임과 교체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장우 시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를 통한 조직 변화를 꾀할지, 연장으로 막바지 조직 안정화를 선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 기관장은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기로 조례로 정했지만, 시 산하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아 이와 무관하다. 이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임명된 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의 3년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다. 대전관광공사는 임원 교체 분위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올바른 손씻기로 식중독 예방해요’

  •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 전통시장 화재안전 집중조사

  •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한국의 情을 고향에 전하세요’

  •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 K-water 안전기동점검반 임명식...‘안전을 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