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기존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 시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지원으로 120시간을 증가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7월말 기준으로 관내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돼 2만30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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