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
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는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전통시장에는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 분류가 있다.
참고로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352개이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이처럼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 된 시장보다 등록되지 않은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상인 및 이용객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며,"그래서 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겠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조례 제7조'에는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시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소요 되는 비용은 (무등록시장 44곳 제외)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1곳당 표지판 2개를 설치하면 대략 3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으로 올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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