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권 등 축소·폐지해야".."자치경찰로 치안환경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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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 등 축소·폐지해야".."자치경찰로 치안환경 악영향 우려"

충남경찰청-한국경찰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열고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논의

  • 승인 2019-08-28 14:30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치안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경찰청은 28일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찰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찰학회 회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석헌 한국경찰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스마트 치안 3개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각 주제별 발제자 1명, 사회자 1명, 토론자 4명으로 구성해 3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중부대 황문규 교수의 발제로 시작 된 제1주제 '검·경 수사권조정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1954년 당시 제정된 형사사법체계는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형사절차로 변화하는 게 필요불가적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검사의 직접수사 기관화, 이중적·계층적 수사체제 등 3가지 경향성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충남청 함영욱 수사과장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영장심사관제도 및 수사심사관제도',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등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준수하며 경찰수사의 전문성·책임감 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의 발제자 대전대 이상훈 교수는 "현재 세계적 수준의 안정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경찰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이원조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최대의 이해관계자는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세한대 박상진 교수는 "현재 한국의 치안수준은 세계적 수준의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경찰 시행으로 자칫 안정적인 치안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제3주제 토론자 동국대 김연수 교수는 "스마트치안을 통해 각 기능별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분석결과를 신속히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명교 충남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경찰개혁의 성과와 쟁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치안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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